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 제48조 (기본운영규정의 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책임운영기관인 국립과천과학관과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 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기본운영규정의 개정) 관장은 기본운영규정을 개정한 경우 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본운영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하부기구의 설치
2.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공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 조정
3.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13. 12. 12., 2025.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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