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97-2) 제11조 (출급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법원보관금의 납부ㆍ출급ㆍ환급절차와 그 취급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급의 구분은 "별표 5"와 같다.
②위 출급구분 중 "원금 및 전체이자 지급"은 환급 및 국고귀속시에만 적용되고, "이자만 지급"은 원금이 없이 이자만 남은 법원보관금계좌의 환급 및 국고귀속시에만 적용한다. 다만, 권리실행금의 이자에 대하여 분배계획안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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