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97-2) 제21조 (출급제한 사유의 등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법원보관금의 납부ㆍ출급ㆍ환급절차와 그 취급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출납공무원은 법원보관금에 대하여 가처분명령서, 가압류명령서, 압류명령서, 전부 또는 추심명령서, 압류취소명령서 그 밖에 이전 또는 처분제한의 서면 등(이하 "압류명령서 등"이라 한다)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연월일, 시, 분을 기재하여 기명날인하고, 전산시스템에 압류명령서 등의 접수연월일, 시, 분 및 법원보관금이 압류된 사실 등을 진행번호별로 전산입력한 후 그 사본을 당해 보관금의 출급을 명하는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출납공무원은 법원보관금이 공탁된 후에 당해 보관금(배당금)출급ㆍ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서 등을 접수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전산입력한 후 압류명령서 등의 사본을 공탁관에게 송부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③출납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압류명령서 등의 원본이 접수된 때에는 당해 공탁관에게 그 원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97-2)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97-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97-2)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