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97-2) 제21조 (출급제한 사유의 등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법원보관금의 납부ㆍ출급ㆍ환급절차와 그 취급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납공무원은 법원보관금에 대하여 가처분명령서, 가압류명령서, 압류명령서, 전부 또는 추심명령서, 압류취소명령서 그 밖에 이전 또는 처분제한의 서면 등(이하 "압류명령서 등"이라 한다)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연월일, 시, 분을 기재하여 기명날인하고, 전산시스템에 압류명령서 등의 접수연월일, 시, 분 및 법원보관금이 압류된 사실 등을 진행번호별로 전산입력한 후 그 사본을 당해 보관금의 출급을 명하는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출납공무원은 법원보관금이 공탁된 후에 당해 보관금(배당금)출급ㆍ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서 등을 접수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전산입력한 후 압류명령서 등의 사본을 공탁관에게 송부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③출납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압류명령서 등의 원본이 접수된 때에는 당해 공탁관에게 그 원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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