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97-2) 제3조 (취급점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법원보관금의 납부ㆍ출급ㆍ환급절차와 그 취급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법원장이 지정하는 각 법원별 취급점은 "별표 1"과 같고, 그 취급점의 별단예금으로 보관금을 예탁한다.
②제1항에 따라 각 법원별 취급점에 예탁된 보관금에 대하여는 연 0.35%의 이자를 지급한다. 다만, 기간입찰에서 반환되는 매수신청보증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취급점은 법원행정처장의 허가를 받아 본ㆍ지점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보관금을 예탁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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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법원별 법원보관금 취급점 및 법원코드
[별표 1] 법원별 법원보관금 취급점 및 법원코드 명칭 | 명칭 | 명칭 | 법원보관금 취급점 | 법원코드 법원 | 지원 등 | 시․군법원 | 법원보관금 취급점 | 법원코드 대 법 원 | | | 신한은행 법조타운지점 | 100 서울고등법원 | | | 〃 | 200 서울고등법원 | 원외재판부 (춘천) | | NH농협은행…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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