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97-2) 제20조의2 (계좌입금신청에 대한 출납공무원 등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법원보관금의 납부ㆍ출급ㆍ환급절차와 그 취급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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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출납공무원은 계좌입금신청인이 출급지시 전에 계좌입금신청을 철회하거나 포괄계좌입금신청을 해지하지 아니하는 한 계좌입금 방식으로 보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직접 보관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납공무원은 계좌입금신청인이 출급지시 전에 계좌입금신청을 철회하거나 포괄계좌입금신청을 해지하지 아니하는 한 계좌입금 방식으로 보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직접 보관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경매사건담임자, 출납공무원 등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기일의 은행마감시간 전에 경매배당금에 대한 계좌입금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담당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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