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97-2) 제26조 (개별계좌 작성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법원보관금의 납부ㆍ출급ㆍ환급절차와 그 취급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납공무원은 일괄계좌에 대하여 제25조의 개별계좌 전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별계좌전환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내용을 전송받은 취급점은 예탁된 일괄계좌에서 당해 개별계좌로 납입이체하여야 한다.
③일괄계좌에서 개별계좌로 전환된 법원보관금의 출급에 관하여서는 일반 출급의 경우와 같이 출급사항을 전산등록하고 출급지시서를 교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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