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97-2) 제27조 (출납공무원의 서류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법원보관금의 납부ㆍ출급ㆍ환급절차와 그 취급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납공무원은 법원보관금에 관한 서류를 다음 구분에 의하여 보존한다.5년보존: 납부명령서, 출급명령서, 입금증명서, 영수필통지서, 기타 수입과 지출의 증거서류2년보존: 일계표, 수불명세서, 종결사건수불내역서, 현금출납부, 미납부미출급명세서, 원천징수내역서 기타 잡서류
②출납공무원은 기간입찰의 매수신청보증 입ㆍ출금에 관한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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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 · 기간입찰에서의 매수신청보증금 환급제23조 · 종결사건 수불내역서의 처리제24조 · 국고귀속제25조 · 개별계좌 전환사유제26조 · 개별계좌 작성방법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27조 · 출납공무원의 서류 보존지금 보는 조문
제28조 · 미지급수표의 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