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97-2) 제22조 (잔액환급명령ㆍ지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법원보관금의 납부ㆍ출급ㆍ환급절차와 그 취급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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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건담임자와 출납공무원은 환급할 법원보관금의 사건번호별 명세를 전부 조회하여 환급대상 중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담임자와 출납공무원은 환급할 법원보관금의 사건번호별 명세를 전부 조회하여 환급대상 중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잔액환급통지의 양식은 [전산양식 A1272]에 의한다.
③사건접수 전에 납입한 보관금에 대한 규칙 제21조 제4항의 통지도 [전산양식 A1272]에 의한다.
④잔액환급통지에 소요된 우편요금의 출급은 취급점이 출납공무원의 출급지시없이 해당법원보관금계좌에서 출급하며, 종결사건수불내역서에 우편요금출급내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환급통지 후에 출납공무원이 환급지시하는 때에는 환급통지에 소요된 우편요금을 감액한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지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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