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97-2) 제17의2조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절차에서의 특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법원보관금의 납부ㆍ출급ㆍ환급절차와 그 취급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13조의2에 따른 신문절차 (이하 ‘영상신문’이라 함)를 진행하기로 한 수소법원(법관, 당사자 등이 신문 당일 재정하는 본원ㆍ지원을 의미함)과 영상신문을 촉탁받은 출석법원(증인이나 감정인이 증언 등을 위해 신문 당일 대기하는 본원ㆍ지원을 의미함)의 각 민사과장(이하 ‘전용계좌 관리자’라 함)은 그 법원 명의의 민사예납금 전용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함)를 개설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증인이 규칙 제15조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않거나 영상신문 종료 후 출석법원이 각종 서류를 수소법원에 송부하여야 하는 경우, 수소법원의 사건담임자는 담임법관으로부터 출석법원의 전용계좌 번호가 기재된 출급명령서를 건네받아 출납공무원에게 회부하고, 출납공무원은 취급점에 기재된 전용계좌로 입금을 지시한다.
출석법원의 영상신문 담당자는 제2항에 따라 전용계좌에 입금된 돈을 전용계좌 관리자로부터 현금으로 건네받아 증인여비로 지급하거나 영상신문 종료 후 수소법원에 각종 서류를 송부하는 비용으로 사용한다.
제2항에 따라 전용계좌에 입금된 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영상신문 과정에서 지출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출석법원의 영상신문 담당자는 수소법원의 사건담임자 및 전용계좌 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수소법원의 전용계좌에 이를 입금한다.
수소법원의 사건담임자는 제4항에 따라 전용계좌에 입금된 돈을 수소법원의 전용계좌 관리자로부터 건네받아 규칙의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해당 사건의 보관금으로 납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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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97-2)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97-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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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