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97-2) 제7조 (재판부번호 등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법원보관금의 납부ㆍ출급ㆍ환급절차와 그 취급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원코드 :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코드 : 별표 1과 같다.
②사건번호: 당해 사건의 사건번호를 입력한다.
③재판부 번호: 재판부 표시 숫자를 입력한다(예컨대 제2민사부의 경우 "2", 제1단독의 경우에 "1" 등과 같음).
④법원에 사건을 접수하기 전에 보관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취급점은 법원별로 진행번호를 부여하여 전송하고, 사건담임자는 사건배당이 완료된 후 지체없이 기록에 첨부된 영수필통지서에 기재된 은행번호를 전산으로 불러내어 그 납입내역을 확인한 후 당해 사건번호를 입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97-2)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