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97-2) 제7조 (재판부번호 등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법원보관금의 납부ㆍ출급ㆍ환급절차와 그 취급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코드 : 별표 1과 같다.
②사건번호: 당해 사건의 사건번호를 입력한다.
③재판부 번호: 재판부 표시 숫자를 입력한다(예컨대 제2민사부의 경우 "2", 제1단독의 경우에 "1" 등과 같음).
④법원에 사건을 접수하기 전에 보관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취급점은 법원별로 진행번호를 부여하여 전송하고, 사건담임자는 사건배당이 완료된 후 지체없이 기록에 첨부된 영수필통지서에 기재된 은행번호를 전산으로 불러내어 그 납입내역을 확인한 후 당해 사건번호를 입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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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법원별 법원보관금 취급점 및 법원코드
[별표 1] 법원별 법원보관금 취급점 및 법원코드 명칭 | 명칭 | 명칭 | 법원보관금 취급점 | 법원코드 법원 | 지원 등 | 시․군법원 | 법원보관금 취급점 | 법원코드 대 법 원 | | | 신한은행 법조타운지점 | 100 서울고등법원 | | | 〃 | 200 서울고등법원 | 원외재판부 (춘천) | | NH농협은행…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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