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97-2) 제17조 (증인여비의 출급 및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법원보관금의 납부ㆍ출급ㆍ환급절차와 그 취급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담임자는 증인여비의 지급사유가 있을 때에는 담임법관으로부터 미리 당해 사건의 출급명령을 받아 출납공무원에게 이를 회부하고 출납공무원은 출급지시서를 사건담임자에게 교부한다.
②사건담임자는 위 출급지시서를 법정에서 출석한 증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사건담임자는 증인이 불출석했을 때에는 그 증인에 대한 증거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위 출급지시서를 보관하여야 하며, 후에 증인채택결정이 취소되거나 증인신청이 철회되는 경우에는 출급지시서를 출납공무원에게 반환하고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출납공무원이 사건담임자로부터 출급지시서를 반환받은 때에는 그 출급지시를 취소등록하고 반환된 출급지시서는 별도 보관한다.
⑤출석한 증인이 계좌입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급지시서에 계좌번호를 기재하여 사건담임자에게 반환하는 간이한 방법에 의할 수 있으며, 예금통장사본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경우에 사건담임자는 계좌번호가 기재된 출급지시서를 출납공무원에게 회부한다.
⑦출납공무원은 제6항의 경우에 출급지시 내용을 수정하여 취급점에 계좌입금을 지시하고, 반환받은 출급지시서는 별도 보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97-2)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