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97-2) 제16조 (경매배당금의 공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법원보관금의 납부ㆍ출급ㆍ환급절차와 그 취급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사집행법 제160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배당금을 공탁하는 경우에 집행법원은 배당금수령권자명의로 출급하여 공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공탁을 위하여 해당 보관금의 이자를 조회할 때에는 피공탁자의 성명,실명번호(개인: 주민등록번호, 법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주소 등을 입력하여 조회하여야 한다. 다만, 실명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란으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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