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97-2) 제14조 (이자의 조회 및 정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법원보관금의 납부ㆍ출급ㆍ환급절차와 그 취급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매절차에서의 배당실시를 위하여 이자를 전산조회할 때에는 사건번호, 해당 매수신청보증금 및 매각대금의 진행번호 및 배당기일을 입력하여 조회하여야 한다.
②취급점은 해당 사건번호의 진행번호별 원천징수세액과 세금공제 후의 이자액을 구분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③사건담임자는 배당기일의 연기 등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자를 재조회하여야 한다.
④사건담임자는 이자 조회시 배당할 사건의 법원보관금 중 일시에 배당하지 아니하는 법원보관금에 대하여는 배당에서 제외되도록 진행번호별로 정정등록을 한 후 조회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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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97-2)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97-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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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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