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97-2) 제14조 (이자의 조회 및 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법원보관금의 납부ㆍ출급ㆍ환급절차와 그 취급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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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실시를 위하여 이자를 전산조회할 때에는 사건번호, 해당 매수신청보증금 및 매각대금의 진행번호 및 배당기일을 입력하여 조회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매절차에서의 배당실시를 위하여 이자를 전산조회할 때에는 사건번호, 해당 매수신청보증금 및 매각대금의 진행번호 및 배당기일을 입력하여 조회하여야 한다.
②취급점은 해당 사건번호의 진행번호별 원천징수세액과 세금공제 후의 이자액을 구분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③사건담임자는 배당기일의 연기 등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자를 재조회하여야 한다.
④사건담임자는 이자 조회시 배당할 사건의 법원보관금 중 일시에 배당하지 아니하는 법원보관금에 대하여는 배당에서 제외되도록 진행번호별로 정정등록을 한 후 조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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