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97-2) 제28조 (미지급수표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법원보관금의 납부ㆍ출급ㆍ환급절차와 그 취급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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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출납공무원은 법원보관금의 출급을 위하여 발행된 국고수표중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수표의 관리를 위하여 [전산양식 A1273]의 미지급수표대사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납공무원은 법원보관금의 출급을 위하여 발행된 국고수표중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수표의 관리를 위하여 [전산양식 A1273]의 미지급수표대사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취급점이 제1항의 미지급수표를 지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미지급수표지급명세를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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