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97-2) 제28조 (미지급수표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법원보관금의 납부ㆍ출급ㆍ환급절차와 그 취급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납공무원은 법원보관금의 출급을 위하여 발행된 국고수표중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수표의 관리를 위하여 [전산양식 A1273]의 미지급수표대사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취급점이 제1항의 미지급수표를 지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미지급수표지급명세를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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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종결사건 수불내역서의 처리제24조 · 국고귀속제25조 · 개별계좌 전환사유제26조 · 개별계좌 작성방법제27조 · 출납공무원의 서류 보존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28조 · 미지급수표의 관리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