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97-2) 제19조 (출급지시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법원보관금의 납부ㆍ출급ㆍ환급절차와 그 취급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금계좌에의 입금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출납공무원은 규칙 또는 이 예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급지시사항을 취급점에 전송하는 외에 출급지시서를 발부하지 않는다.
②출급지시서의 분실ㆍ훼손 등의 사유로 출급청구자가 재발급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산양식 A1271]의 출급지시서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출납공무원은 본인인지의 여부와 출급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한 후 재교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97-2)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