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97-2) 제22조의2 (기간입찰에서의 매수신청보증금 환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법원보관금의 납부ㆍ출급ㆍ환급절차와 그 취급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담임자는 매수신청보증금이 모두 반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집행관 또는 사건담임자는 규칙의 별지 제7-1호 서식의 입금증명서 중 확인란의 해당 □부분에 √ 표시를 한 다음 환급사유, 환급통지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 출납공무원에게 입금증명서를 송부한다.
③출납공무원은 입금증명서 중 확인란에 환급지시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한 후 입금증명서 원본을 출급의 증거서류로 보존한다.
④취급점은 납부자에게 우편 통지를 할 경우 [전산양식 A1272]에 의한다.
⑤취급점은 예금계좌의 오기 등으로 입금되지 아니한 경우 납부자로부터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다시 예금계좌를 신고받아 입금한다.
⑥제22조 제4항과 제5항은 이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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