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97-2) 제22의2조 (기간입찰에서의 매수신청보증금 환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법원보관금의 납부ㆍ출급ㆍ환급절차와 그 취급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건담임자는 매수신청보증금이 모두 반환되도록 하여야 한다.
집행관 또는 사건담임자는 규칙의 별지 제7-1호 서식의 입금증명서 중 확인란의 해당 □부분에 √ 표시를 한 다음 환급사유, 환급통지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 출납공무원에게 입금증명서를 송부한다.
출납공무원은 입금증명서 중 확인란에 환급지시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한 후 입금증명서 원본을 출급의 증거서류로 보존한다.
취급점은 납부자에게 우편 통지를 할 경우 [전산양식 A1272]에 의한다.
취급점은 예금계좌의 오기 등으로 입금되지 아니한 경우 납부자로부터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다시 예금계좌를 신고받아 입금한다.
제22조 제4항과 제5항은 이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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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97-2) 제2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97-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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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