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97-2) 제24조 (국고귀속)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법원보관금의 납부ㆍ출급ㆍ환급절차와 그 취급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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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취급점이 이자와 함께 국고귀속금을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납입내역을 전산등록하고 영수증은 출납공무원에게, 영수필통지서는 세입징수관에게 각 송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취급점이 이자와 함께 국고귀속금을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납입내역을 전산등록하고 영수증은 출납공무원에게, 영수필통지서는 세입징수관에게 각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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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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