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97-2) 제25조 (개별계좌 전환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법원보관금의 납부ㆍ출급ㆍ환급절차와 그 취급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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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출납공무원이 규칙시행일 이전의 법원보관금 잔액에 대하여 취급점에 일괄계좌로 입금한 법원보관금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개별계좌로 전환한다.1. 규칙 시행일 이후의 최초 출급2. 기타 당해 법원보관금에 최초 변동사항 발생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출납공무원이 규칙시행일 이전의 법원보관금 잔액에 대하여 취급점에 일괄계좌로 입금한 법원보관금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개별계좌로 전환한다.1. 규칙 시행일 이후의 최초 출급2. 기타 당해 법원보관금에 최초 변동사항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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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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