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97-2) 제9조 (추가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법원보관금의 납부ㆍ출급ㆍ환급절차와 그 취급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부자가 납부한 금액이 납부고지한 금액보다 부족할 때에는 사건담임자는 그 차액을 추가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차액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개정규칙 시행일 이전에 납부된 법원보관금의 추가납부의 경우에도 개정된 법원보관금 납입절차에 의하여 별도의 진행번호로 납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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