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97-2) 제8조 (납부명령서에 의한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법원보관금의 납부ㆍ출급ㆍ환급절차와 그 취급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건담임자는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한 매수인에게 매각대금납부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매수인은 반드시 그 납부명령서를 취급점에 제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1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매각절차를 취소하고 매각대금을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 사건담임자는 대금 및 지연이자와 절차비용을 계산한 납부명령서를 매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사건담임자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납부명령서의 사본을 기록에 편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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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97-2)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97-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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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