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97-2) 제18조 (출급청구시 대리인 자격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법원보관금의 납부ㆍ출급ㆍ환급절차와 그 취급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리인이 출급청구하는 경우에 대리인의 인적사항이 출급사항으로 전산등록되지 않았을 때에는 출납공무원은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수령하여 전산등록한 후 취급점에 전송한다.
②제1항의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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