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97-2) 제4조 (법원보관금의 납부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법원보관금의 납부ㆍ출급ㆍ환급절차와 그 취급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담임자가 담임법관으로부터 납부시킬 금액을 확인받아 이를 납부할 당사자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한 때에는 납부사유 발생의 원인이 된 서류 첫 장의 적당한 여백에 고지금액 및 고지방법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법원보관금의 납부자는 사건담임자로부터 고지받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을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 보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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