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97-2) 제6조 (자기앞수표 부도시의 재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법원보관금의 납부ㆍ출급ㆍ환급절차와 그 취급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원보관금으로 납부한 자기앞수표가 부도처리되었을 때에는 취급점은 이 사실을 출납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법원은 납부자에게 다시 납부할 것을 명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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