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13조 (공매도호가의 사후관리)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넥스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82조
제2항제1호나목의 신탁업자 또는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제6-21조의 보관기관으로부터 증권보유잔고가 결제되어야 할 증권의 수량 이상이나 결제지시서가 미도착하거나 하자가 있다는 통보를 받은 위탁자를 포함하되, 결제시한 이전에 위탁자가 보유한 증권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부터 해당 매매거래와 관련된 차입계약서 또는 증권보유잔고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소유하지 아니한 증권 또는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하지 아니한 증권을 매도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법
시행령
제208조의7
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조치를 해야하는 법인의 매매거래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
제180조
제1항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 및 그에 해당하는 위탁자 정보를 관련된 회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받은 회원은 이를 다른 회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180조의2
제1항의 보고의무 또는
법
제180조의3
제1항의 공시의무를 위반하였음을 금융위원회가 거래소에 통보한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최근 6개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180조의2
제1항의 보고의무 또는
법
제180조의3
제1항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일수"로, "누적매도금액"은 각각 "
법
제180조의2
제1항의 보고의무 또는
법
제180조의3
제1항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금액의 일평균금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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