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18조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넥스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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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원은 정규시장 중에 1일에 1회 이상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칙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은 정규시장 중에 1일에 1회 이상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칙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6. 14.>
②회원은 사전에 설정한 별도의 계좌로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회원이 제1항에 따라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경우(해당 호가를 정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간 호가스프레드비율(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간 가격 차이를 매수호가의 가격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환산한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회원과 주권상장법인간 정한 호가스프레드비율 이내로서 6%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 6. 14.>
④회원이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거나 해당 호가를 정정하는 경우의 호가수량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⑤회원은 매도호가 또는 매수호가의 어느 일방에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즉시 타방에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칙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그 밖에 유동성공급호가의 제출방법, 제출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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