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18조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넥스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원은 정규시장 중에 1일에 1회 이상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칙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6.14

>

회원은 사전에 설정한 별도의 계좌로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회원이 제1항에 따라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경우(해당 호가를 정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간 호가스프레드비율(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간 가격 차이를 매수호가의 가격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환산한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회원과 주권상장법인간 정한 호가스프레드비율 이내로서 6%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6.14

>

회원이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거나 해당 호가를 정정하는 경우의 호가수량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회원은 매도호가 또는 매수호가의 어느 일방에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즉시 타방에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칙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밖에 유동성공급호가의 제출방법, 제출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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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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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7 시행된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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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