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66조 (기명식 출자증권 등의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넥스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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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원이 위탁자로부터 기명식인 출자증권, 수익증권 또는 채권을 납부받을 경우에는 거래소가 정하는 매매수량 단위마다 분할된 것으로 명의개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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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회원이 위탁자로부터 기명식인 출자증권, 수익증권 또는 채권을 납부받을 경우에는 거래소가 정하는 매매수량 단위마다 분할된 것으로 명의개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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