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66조 (기명식 출자증권 등의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넥스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원이 위탁자로부터 기명식인 출자증권, 수익증권 또는 채권을 납부받을 경우에는 거래소가 정하는 매매수량 단위마다 분할된 것으로 명의개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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