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74조 (결제전 예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넥스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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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거래소는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목, 회원 또는 위탁매매와 자기매매를 구분 지정하여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시한 전에 일정한 시한을 정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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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거래소는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목, 회원 또는 위탁매매와 자기매매를 구분 지정하여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시한 전에 일정한 시한을 정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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