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31조 (전산장애 또는 호가폭주시의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넥스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거래소는 전산장애가 발생하거나 일부 종목의 호가폭주로 코넥스시스템의 장애가 예상되는 경우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호가접수정지, 매매거래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매매계약체결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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