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14조 (자기주식매매거래의 호가제출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넥스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회원은 주권상장법인으로부터
법 제165조의3
에 따른 자기주식매매거래를 위탁받은 때에는 정규시장의 호가접수시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가격으로 호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2항의 경우 장종료 30분전 이후부터 장종료시까지는 호가를 제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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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매거래 개시 전에 호가하는 경우
가.
매수의 경우 해당 종목의 전일종가 이상으로 하고 전일종가보다 5% 높은 가격이하. 이 경우 동 가격이 호가가격단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전일종가 방향으로 해당 가격과 가장 가까운 호가가격단위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나.
매도의 경우 해당 종목의 전일종가 이하로 하고 전일종가를 기준으로 2호가 가격단위 낮은 가격 이상
2.
매매거래시간 중에 호가하는 경우
가.
매수의 경우 해당 종목의 직전의 체결가격과 최우선매수호가의 가격 중 높은 가격으로부터 5호가가격단위 높은 가격을 상한으로 하고 5호가가격단위 낮은 가격을 하한으로 하는 범위 이내의 가격
나.
매도의 경우 해당 종목의 직전의 체결가격과 최우선매도호가의 가격 중 낮은 가격으로부터 5호가가격단위 높은 가격을 상한으로 하고 5호가가격단위 낮은 가격을 하한으로 하는 범위 이내의 가격
②
회원은 매매거래시간중에 제1항에 따른 호가의 가격(그 정정호가를 포함한다)을 제1항제2호에 따른 가격으로 정정할 수 있다.
③
회원은 제1항에 따른 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세칙에서 정하는 시간 이내에 세칙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④
회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간외대량매매(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의한 방법으로 매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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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및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수하고자 하는 주권상장법인으로부터 매매거래를 위탁받은 경우
2.
정부가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 매수와 관련하여 공정경쟁 촉진, 공기업 민영화 등 정책목적 달성을 위하여 허가·승인·인가 또는 문서에 의한 지도·권고를 하고 금융위원회에 요청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해당 주권상장법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의 매수를 위한 매매거래를 위탁받은 경우
⑤
회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권상장법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의 매도를 위한 매매거래를 위탁받은 경우 시간외대량매매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도호가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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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일 종가(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의 경우는 전일종가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기준으로 5% 높은 가격과 5% 낮은 가격 이내의 가격. 이 경우 동 가격이 호가가격단위에 부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종가 방향으로 해당 가격과 가장 가까운 호가가격단위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2.
당일의 시간외대량매매의 상한가와 하한가 이내의 가격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호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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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관계도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넥스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7조의3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9조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및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11조 에 따라 회원과 한국거래소 간 및 회원과 위탁자 간의 시스템 연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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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7 시행된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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