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14조 (자기주식매매거래의 호가제출등)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넥스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65조의3
에 따른
자기주식의 매수를 위한 매매거래를
위탁받은
경우
정규시장의 호가접수시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가격으로 호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2항의 경우 장종료 30분전 이후부터 장종료시까지는 호가를 제출할 수 없다.
경우 : 해당 종목의 전일종가 이상으로 하고 전일종가보다 5% 높은 가격이하. 이 경우 동 가격이 호가가격단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전일종가 방향으로 해당 가격과 가장 가까운 호가가격단위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경우 : 해당 종목의 직전의 체결가격과 최우선매수호가의 가격 중 높은 가격으로부터 5호가가격단위 높은 가격을 상한으로 하고 5호가가격단위 낮은 가격을 하한으로 하는 범위 이내의 가격
②
회원은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중에 제1항에 따른 호가의 가격(그 정정호가를 포함한다)을 제1항제2호에 따른 가격으로 정정할 수 있다.
⑤
회원은
주권상장법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의 매도를 위한 매매거래를 위탁받은 경우 시간외대량매매에 의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매도호가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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