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32조 (착오매매의 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넥스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원은 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하는 과정 또는 매매계약체결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계약 체결 내용을 정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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