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30조 (종목별 매매거래정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넥스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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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래소는 종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종목의 경우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계약체결방법의 변경 등 시장관리상 필요한 추가조치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종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종목의 경우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계약체결방법의 변경 등 시장관리상 필요한 추가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2. 8., 2019. 8. 28.>
1.거래내용이 현저히 공정성을 결여할 우려가 있는 경우
2.매매거래가 폭주하여 신속하게 매매거래를 성립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종목
3.주식병합, 주식분할 또는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의 상호 전환 등으로 신규 전자등록 및 신규 전자등록 주식의 변경·말소의 전자등록이 필요한 경우
4.결제회원이 매도증권을 결제시한까지 납부하지 못하거나 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시장감시규정

」

제5조의3

제3항에 따라 시장감시위원회가 매매거래정지를 요청한 경우로서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종목인 경우

6.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매매거래의 정지 및 재개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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