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12조 (차입공매도 호가의 가격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넥스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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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에 따라 회원이 차입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을 받아 호가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호가할 수 없다. 다만, 직전의 가격이 그 직전의 가격(직전의 가격과 다른 가격으로서 가장 최근에 형성된 가격을 말한다)보다 높은 경우에는 직전의 가격으로 호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법시행령

제208조

제2항에 따라 회원이 차입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을 받아 호가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호가할 수 없다. 다만, 직전의 가격이 그 직전의 가격(직전의 가격과 다른 가격으로서 가장 최근에 형성된 가격을 말한다)보다 높은 경우에는 직전의 가격으로 호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호가할 수 있다.
<개정 2017. 6. 14., 2021. 3. 8.>
1.삭제

<2021. 3. 8.>

2.주식예탁증권과 원주의 가격 차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주식예탁증권과 원주를 연계하여 거래하는 것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거래를 위하여 매도하는 경우
3.삭제

<2021. 3. 8.>

4.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워런트증권에 대하여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회원이 매수하거나 매도한 주식워런트증권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5.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회원이 매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차입공매도 호가의 가격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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