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51조 (계좌의 설정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넥스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이 종목에 대하여 위탁자의 주문(위탁자가 매매거래를 하기 위한 매도 또는 매수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아 이를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위탁자로 하여금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가 위탁자계좌 또는 증권저축계좌 등을 이미 개설하고 있는 경우 동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를 할 수 있다.
②회원은 위탁자가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탁자로부터 세칙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③회원은 위탁자가 단순히 소유 증권의 처분만을 목적으로 계좌설정을 요구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공동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할 수 있다.
④회원이 제1항에 따른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에 의하여 매매거래계좌설정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회원과 위탁자는 거래소가 개설한 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한다는 사항
2.위탁자는 시장에서의 매매거래수탁에 관한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을 승인한다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4개 펼치기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