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17조 (유동성공급회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넥스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권상장법인(시장에 신규상장을 하고자 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이하 "
상장규정
"이라 한다)에 따른 지정자문인 선임계약(이하 "지정자문인 선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회원은 해당 법인과 제18조제3항에 따른 호가스프레드비율 및 호가수량 등 세칙이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유동성공급계약(이하 "유동성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지정자문인 선임계약에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경우에는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정규시장 중에 해당 종목에 대하여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호가(이하 "유동성공급호가"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6. 14., 2019. 4. 17., 2022. 4. 27.>
②주권상장법인이 지정자문인 선임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해당 법인과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회원은 해당 종목에 대하여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7. 6. 14.>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고자 하는 회원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14.>
1.주권에 대하여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결제회원일 것
2.유동성공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 및 거래소의 업무관련규정을 위반하여 형사제재를 받거나 영업정지 또는 거래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때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할 것
④회원은 제3항제1호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제3항제2호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효력이 발생중인 유동성공급계약의 계약기간이 종료된 때부터 각각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할 수 없다.
<개정 2017. 6. 14.>
⑤지정자문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회원이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제4항에 따라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권상장법인은 지정자문인 이외의 다른 회원과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14.>
⑥회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 또는 해지하거나 계약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실을 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는다.
<개정 2017. 6. 14., 2019. 4. 17.>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외에 유동성공급회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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