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59조 (수탁의 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넥스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매매거래의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이유를 주문표 등에 기재하고 그 사실을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8.>
1.1.
2.법
3.제172조
4.,
5.제174조
6.,
7.제176조
8.,
9.제178조
10.또는 제178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매매거래를 위탁하는 사실을 안 경우
2.제1호 외에 공익과 투자자보호 또는 시장에서의 거래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삭제
<2019. 8. 28.>
③회원은 제11조 및 제12조에 위반하는 주문의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④회원은 제62조에 위반하는 주문의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⑤회원은 고속 알고리즘거래의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속 알고리즘거래의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7.>
1.제70조의3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이 말소된 위탁자로부터 고속 알고리즘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2.제70조의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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