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56조 (주문수탁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넥스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원이 위탁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주문을 받을 때에는 세칙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주문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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