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6조 (시장의 임시정지 및 재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넥스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시장을 정지한 경우 그 정지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시장을 지체 없이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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