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10조 (호가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넥스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원이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매매와 자기매매, 매도와 매수를 각각 구분하여 세칙이 정하는 호가접수시간내에 계좌별로 호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칙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의 계좌와 관련된 주문내용을 일괄하여 호가를 제출할 수 있다.

삭제<

2019.8.28

>

회원은 호가를 코넥스시스템으로 제출하기 전에 호가의 적합성 등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직접(

법 제42조

에 따라 제삼자에게 업무를 위탁한 경우를 포함한다) 점검하고, 적합성이 인정된 호가에 한하여 코넥스시스템으로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회원은 회원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여 호가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원증권단말기(호가의 입력 등을 위하여 회원이 해당 회원의 본점·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단말기 중 거래소의 승인을 얻어 코넥스시스템과 연결하는 단말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코넥스시스템에 호가를 입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회원의 호가 적합성 점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1.4

>

회원은 회원증권단말기의 설치장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4

>

호가입력의 제한, 그 밖에 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4

>

2. 조문 관계도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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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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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7 시행된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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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