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27조 (경매매)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넥스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매매는 매도하고자 하는 종목, 수량, 최저입찰가격 및 최저 매도희망수량을 정하여 회원이 거래소에 신청하는 경우 매수호가(지정가호가에 한한다)를 접수하여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를 성립시키는 방법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매매는 매도하고자 하는 종목, 수량, 최저입찰가격 및 최저 매도희망수량을 정하여 회원이 거래소에 신청하는 경우 매수호가(지정가호가에 한한다)를 접수하여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를 성립시키는 방법으로 한다.
②경매매의 최저입찰가격 및 매수호가는 당일의 상한가와 하한가 이내의 가격으로 한다. 이 경우 매수호가는 최저입찰가격 미만으로 제출할 수 없다.
<개정 2019. 7. 10.>
③경매매 매수호가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고가의 매수호가는 저가의 매수호가에 우선한다.
2.동일한 가격호가간의 우선순위는 먼저 접수된 호가가 뒤에 접수된 호가에 우선한다.
④경매매는 매수호가의 수량의 합계가 최저 매도희망수량 이상인 경우에 매매거래를 성립시킨다.
⑤경매매는 제3항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체결시키고 그 체결가격은 누적 체결수량이 가장 많게 되는 매수호가의 가격으로 한다.
⑥회원은 제1항에 따른 경매매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세칙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⑦경매매의 수량요건, 호가제출시간 그 밖에 경매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4개 펼치기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
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