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27조 (경매매)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넥스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매매는 매도하고자 하는 종목, 수량, 최저입찰가격 및 최저 매도희망수량을 정하여 회원이 거래소에 신청하는 경우 매수호가(지정가호가에 한한다)를 접수하여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를 성립시키는 방법으로 한다.

경매매의 최저입찰가격 및 매수호가는 당일의 상한가와 하한가 이내의 가격으로 한다. 이 경우 매수호가는 최저입찰가격 미만으로 제출할 수 없다.

<개정

2019.7.10

>

경매매 매수호가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1.
2.고가의 매수호가는 저가의 매수호가에 우선한다.
3.2.
4.동일한 가격호가간의 우선순위는 먼저 접수된 호가가 뒤에 접수된 호가에 우선한다.
5.
6.경매매는 매수호가의 수량의 합계가 최저 매도희망수량 이상인 경우에 매매거래를 성립시킨다.
7.
8.경매매는 제3항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체결시키고 그 체결가격은 누적 체결수량이 가장 많게 되는 매수호가의 가격으로 한다.
9.
10.회원은 제1항에 따른 경매매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세칙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1.
12.경매매의 수량요건, 호가제출시간 그 밖에 경매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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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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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7 시행된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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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