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57조 (수탁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넥스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원은 위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을 수 있다.

1.1.
2.문서에 따른 방법
3.2.
4.전화, 전보, 모사전송,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이하 “전화등방법”이라 한다)
5.3.
6.컴퓨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방법(이하 “전자통신방법”이라 한다)
7.
8.회원이 전자통신방법으로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입력한 주문이 제9조제1항의 「
9.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지침
10.」에서 정한 보안장치를 경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문의 수탁 및 처리과정에서 거래의 안정성을 훼손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세칙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개정
2022.12.7

>

회원은 위탁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때에는 해당 종목의 매도가 차입공매도인지의 여부를 통보받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회원은 위탁자의 주문에 대하여 해당 매매거래가 성립된 때에는 종목명, 체결일, 체결수량 및 가격, 매도 또는 매수의 구분 등의 매매거래내용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체 없이 해당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원은 위탁자가 사전에 동의한 경우 당일 장종료 이후 매매거래내용을 일괄하여 통지할 수 있다.

1.<개정
2017.2.8

>

1.

전화, 전보, 모사전송(FAX)

2.

컴퓨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방법

3.

우편, 매매보고서의 교부 등

제1항 각 호의 매매거래의 위탁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5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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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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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7 시행된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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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