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29조 (매매거래의 통보 및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넥스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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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래소는 매매거래가 성립된 때에는 매매거래내용을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회원에게 즉시 통보하고, 회원은 이를 통보받은 때에 그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매매거래가 성립된 때에는 매매거래내용을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회원에게 즉시 통보하고, 회원은 이를 통보받은 때에 그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본다.
②거래소는 매매전문회원의 명의로 성립된 매매거래내용을 지정결제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매거래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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