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65조 (회원과 위탁자간 결제)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넥스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회원과 위탁자가 같은 날에 대금에 대한 채무를 상호 부담하거나 같은 종목의 증권에 대한 채무를 상호 부담하는 경우에는 대금간 및 같은 종목의 증권간에 차감하여 결제한다. 다만, 회원과 위탁자간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②
회원과 위탁자간 매매거래의 결제를 하는 시간은 결제일중에서 회원이 정하는 시간(이하 “결제시한”이라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회원이 결제시한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시행일 이전에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위탁자로부터 제2항에 따른 결제시한까지 해당 매도증권 또는 매수대금을 납부받아 결제한다. 이 경우 해당 결제와 관련된 위탁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매도증권 또는 매수대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매도증권이 신주권인 경우에는 이를 구주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
회원이
법 제9조제5항
의 전문투자자인 위탁자(이하 “기관위탁자”라 한다)로부터 매도증권을 납부 받거나 기관위탁자에게 매수증권을 인도할 때에는 전자증권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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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관계도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6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넥스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7조의3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9조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및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11조 에 따라 회원과 한국거래소 간 및 회원과 위탁자 간의 시스템 연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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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7 시행된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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