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26조의2 (시간외대량매매)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넥스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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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간외대량매매는 시간외시장의 호가접수시간동안 종목, 수량 및 가격이 동일한 매도호가 및 매수호가로 회원이 매매거래를 성립시키고자 거래소에 신청하는 경우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를 성립시키는 방법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간외대량매매는 시간외시장의 호가접수시간동안 종목, 수량 및 가격이 동일한 매도호가 및 매수호가로 회원이 매매거래를 성립시키고자 거래소에 신청하는 경우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를 성립시키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9. 4. 17.>
②제1항에 따른 시간외대량매매를 신청하여 호가할 수 있는 가격은 당일의 상한가와 하한가 이내의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9. 7. 10.>
③주권상장법인이 제14조제4항에 따라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자기주식을 시간외대량매매에 의한 방법으로 매수하는 경우 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시간외대량매매에 의한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19조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받은 회원은 신청한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다.
④시간외대량매매의 수량요건, 매매수량단위 그 밖에 시간외대량매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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