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4조 (매매거래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넥스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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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에는 정규시장 외에 시간외시장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에는 정규시장 외에 시간외시장을 둔다.
<개정 2014. 10. 29.>
②시장의 매매거래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4. 10. 29., 2016. 6. 8., 2019. 4. 3.>
1.정규시장 :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로 한다. 다만, 제23조제8항에 따라 장종료시의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단일가매매 참여호가의 범위를 연장하는 종목의 경우에는 오후 3시 30분 이후 5분 이내에서 해당 가격이 결정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2.시간외시장 : 시간외시장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시간
가.장개시전 시간외시장 : 오전 8시부터 오전 9시까지로 한다.
나.장종료후 시간외시장 : 오후 3시 40분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되, 제26조에 따른 시간외종가매매는 오후 3시 40분부터 오후 4시까지로 한다.
③거래소는 전산장애 발생 등으로 인하여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시간을 임시로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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