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4조 (매매거래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넥스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에는 정규시장 외에 시간외시장을 둔다.

<개정

2014.10.29

>

시장의 매매거래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개정
2014.10.29

,

2016.6.8

,

2019.4.3

>

1.

정규시장 :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로 한다. 다만, 제23조제8항에 따라 장종료시의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단일가매매 참여호가의 범위를 연장하는 종목의 경우에는 오후 3시 30분 이후 5분 이내에서 해당 가격이 결정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2.

시간외시장 : 시간외시장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시간

가.

장개시전 시간외시장 : 오전 8시부터 오전 9시까지로 한다.

나.

장종료후 시간외시장 : 오후 3시 40분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되, 제26조에 따른 시간외종가매매는 오후 3시 40분부터 오후 4시까지로 한다.

거래소는 전산장애 발생 등으로 인하여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시간을 임시로 변경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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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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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7 시행된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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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