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24조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넥스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제23조제1항에 따른 경우 외의 매매거래시간 중 가격의 결정은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에 의한다.
<개정
>
1.
삭제<
>
2.
삭제<
>
3.
삭제<
>
4.
삭제<
>
②
제1항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시장가호가는 그 가격결정시마다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호가한 것으로 본다.
>
1.
매도시장가호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가격중 가장 낮은 가격
가.
매도지정가호가가 없는 경우에는 직전의 가격, 매도지정가호가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정가호가중 가장 낮은 지정가호가보다 1호가가격단위 낮은 가격(하한가를 한도로 한다)
나.
가장 낮은 매수지정가호가의 가격
2.
매수시장가호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가격중 가장 높은 가격
가.
매수지정가호가가 없는 경우에는 직전의 가격, 매수지정가호가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정가호가중 가장 높은 지정가호가보다 1호가가격단위 높은 가격(상한가를 한도로 한다)
나.
가장 높은 매도지정가호가의 가격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가격은 매도호가와 매수호가의 경합에 의하여 가장 낮은 매도호가와 가장 높은 매수호가가 합치되는 경우 선행호가의 가격으로 하며, 제22조제2항에 따라 합치되는 호가간에 매매거래를 성립시킨다.
2. 조문 관계도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넥스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7조의3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9조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및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11조 에 따라 회원과 한국거래소 간 및 회원과 위탁자 간의 시스템 연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7 시행된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