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69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넥스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원은 위탁자로부터 매도 또는 매수의 위탁을 받아 매매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해당 위탁자로부터 결제시 회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회원이 제1항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징수율과 징수방법(이하 “위탁수수료징수기준”이라 한다)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세칙이 정하는 기한 내에 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회원은 제2항에 따른 위탁수수료징수기준을 위탁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야 한다.

제6장

시장의 관리

2. 조문 관계도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6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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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7 시행된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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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