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0조 (지정자문인의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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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9호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결의 또는 결정이 있거나 사실이 발생한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9조

제9호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결의 또는 결정이 있거나 사실이 발생한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15. 6. 11.>
1.삭제

<2015. 6. 11.>

2.합병 등을 결의 또는 결정한 때
3.그 밖에 지정자문인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결의 또는 결정이 있거나 사실이 발생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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