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0조 (지정자문인의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4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9조제9호

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결의 또는 결정이 있거나 사실이 발생한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개정
2015.6.11

>

1.

삭제<

2015.6.11

>

2.

합병 등을 결의 또는 결정한 때

3.

그 밖에 지정자문인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결의 또는 결정이 있거나 사실이 발생한 때

제11조

삭제<

2015.6.11

>

제3장

상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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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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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