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0조 (지정자문인의 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9조
제9호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결의 또는 결정이 있거나 사실이 발생한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15. 6. 11.>
1.삭제
<2015. 6. 11.>
2.합병 등을 결의 또는 결정한 때
3.그 밖에 지정자문인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결의 또는 결정이 있거나 사실이 발생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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