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9조 (변경 및 추가상장의 유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9조제3항제1호
에서 “세칙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1.
2.신주발행의 효력 등과 관련한 소송에 대한 결정·판결이 있는 경우로서 신주발행의 효력이 부인될 가능성이 적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3.2.
4.신주발행의 효력 등과 관련한 소송의 제기 원인 등에 비추어 변경(추가)상장을 하더라도 거래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5.②
6.변경(추가)상장신청인이
7.규정 제19조제4항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상장서식 14]가 정하는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
2.신주발행의 효력 등과 관련한 소송 관련서류
3.2.
4.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감정인 등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서
5.3.
6.그 밖에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7.③
8.거래소는 제2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변경(추가)상장신청 유예 여부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 변경(추가)상장신청인의 대표자에게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9.④
10.거래소는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변경(추가)상장의 유예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1.⑤
12.제27조제8항 및 제9항은
13.규정 제19조제4항
14.에 따른 변경(추가)상장 유예에 대한 이의신청에 준용한다.
15.<개정
201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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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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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KRX내규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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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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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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