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1조 (기업현황보고서의 기재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4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정자문인은

규정 제25조제1항

의 기업현황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1.
2.회사의 개요
3.2.
4.사업의 내용(법 제119조제3항의 예측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5.3.
6.재무에 관한 사항
7.4.
8.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
10.지정자문인은 담당 회사의 해당 사업연도의 반기경과 후 45일 이내에 기업현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개정
2015.6.30

,

2019.4.17

>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담당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기업현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개정
2019.4.17

>

1.

해당 사업연도의 반기 말 현재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아닌 경우

2.

규정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에 해당하는 경우

3.

반기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규정 제25조제4항

에 따른 해당 기업의 기업현황보고서에 관하여 준용한다.

<신설

2015.6.30

>

제22조

삭제<

2014.7.11

>

제3절

소속부 지정 및 변경

<신설 2015.6.30>

제22조의2

(

소속부변경

)

규정 제26조의3

에 따른 소속부의 변경지정은 지정자문인 선임계약 체결일 다음날(지정자문인 선임계약 체결일 이후 선임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효력발생일 당일)에 한다.

규정 제26조의3

에 따른 소속부의 변경은 스타트업기업부 또는 크라우드펀딩기업부에서 일반기업부로 변경에 한정하며, 일반기업부로 변경된 이후에는 스타트업기업부 또는 크라우드펀딩기업부로 변경지정될 수 없다.

<개정

2016.12.29

>

[본조신설

2015.6.30

]

제4절

지정기관투자자

<신설 2015.6.30>

제22조의3

(

지정기관투자자 지정신청서류

)

규정 제26조의4제2항

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지정기관투자자 지정신청서”란 [상장서식 24]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5.6.30

]

제22조의4

(

지정기관투자자의 자격

)

규정 제26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개정
2017.6.19

>

1.

규정 제26조의7제2항

에 따른 지정기관투자자 자격 취소 : 1년

2.

규정 제26조의7제3항

에 따른 지정기관투자자 자격 취소 : 3년

규정 제26조의5제2호

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개정
2021.3.8

>

1.

법 시행령 제68조제2항에 따른 기업금융업무를 3년 이상 한 경력이 있는 자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7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

[본조신설

2015.6.30

]

제22조의5

(

지정기관투자자 지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규정 제26조의6제2항

에 따른 이의신청의 경우 지정기관투자자 지정신청자는 거래소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정기관투자자 지정신청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1.
2.거래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 이유서 및 그 증빙서류
3.2.
4.그 밖에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서류
5.
6.거래소는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 해당 지정기관투자자 지정신청자의 대표자에게 1회 이상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7.
8.거래소는 위원회의 심의일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지정기관투자자 지정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9.
10.해당 지정기관투자자 신청자는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 재차 이의신청을 하지 못한다.
11.[본조신설
2015.6.30

]

제22조의6

(

지정기관투자자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등

)

지정기관투자자는

규정 제26조의7제2항 및 제3항

에 따른 거래소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거래소에 이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9

>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1.
2.거래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이유서 및 그 증빙서류
3.2.
4.그 밖에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서류
5.
6.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해당 지정기관투자자 대표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7.
8.거래소는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지정기관투자자에 대한 조치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9.[본조신설
2015.6.30

]

제5절

매매거래 정지 및 재개

<개정 2022.4.28>

제22조의7

삭제<

2022.4.28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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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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