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1조 (기업현황보고서의 기재사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자문인은
규정
제25조
제1항의 기업현황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회사의 개요
2.사업의 내용(법 제119조제3항의 예측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재무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지정자문인은 담당 회사의 해당 사업연도의 반기경과 후 45일 이내에 기업현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30., 2019. 4. 17.>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담당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기업현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7.>
1.해당 사업연도의 반기 말 현재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아닌 경우
2.
규정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3.반기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규정
제25조
제4항에 따른 해당 기업의 기업현황보고서에 관하여 준용한다.
<신설 2015.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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