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1조 (기업현황보고서의 기재사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지정자문인은
규정 제25조제1항
의 기업현황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담당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기업현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해당 사업연도의 반기 말 현재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아닌 경우
2.
규정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에 해당하는 경우
3.
반기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규정 제25조제4항
에 따른 해당 기업의 기업현황보고서에 관하여 준용한다.
<신설
>
제22조
삭제<
>
제3절
소속부 지정 및 변경
제22조의2
(
소속부변경
)
①
규정 제26조의3
에 따른 소속부의 변경지정은 지정자문인 선임계약 체결일 다음날(지정자문인 선임계약 체결일 이후 선임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효력발생일 당일)에 한다.
②
규정 제26조의3
에 따른 소속부의 변경은 스타트업기업부 또는 크라우드펀딩기업부에서 일반기업부로 변경에 한정하며, 일반기업부로 변경된 이후에는 스타트업기업부 또는 크라우드펀딩기업부로 변경지정될 수 없다.
<개정
>
[본조신설
]
제4절
지정기관투자자
제22조의3
(
지정기관투자자 지정신청서류
)
규정 제26조의4제2항
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지정기관투자자 지정신청서”란 [상장서식 24]를 말한다.
[본조신설
]
제22조의4
(
지정기관투자자의 자격
)
①
규정 제26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규정 제26조의7제2항
에 따른 지정기관투자자 자격 취소 : 1년
2.
규정 제26조의7제3항
에 따른 지정기관투자자 자격 취소 : 3년
②
규정 제26조의5제2호
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법 시행령 제68조제2항에 따른 기업금융업무를 3년 이상 한 경력이 있는 자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7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
[본조신설
]
제22조의5
(
지정기관투자자 지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①
규정 제26조의6제2항
에 따른 이의신청의 경우 지정기관투자자 지정신청자는 거래소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지정기관투자자 지정신청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22조의6
(
지정기관투자자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등
)
①
지정기관투자자는
규정 제26조의7제2항 및 제3항
에 따른 거래소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거래소에 이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절
매매거래 정지 및 재개
제22조의7
삭제<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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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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