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4조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에 관한 적용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별표3]에 따른 상장수수료는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날 이후 신규상장신청 및 변경(추가)상장신청을 하는 법인부터 적용하고, 연부과금은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날부터 산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6.11
,
2016.6.27
,
2017.6.19
,
2018.6.26
,
2020.6.10
,
202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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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KRX내규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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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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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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